헬스장환불 pt환불 다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팀장" 입니다.
헬스장환불 pt환불 다알려드립니다.

[헬스장환불]
헬스장환불은 보편적으로 위약금10%+하루일수+개인사물함일수+운동복일수+OT회당비용
이렇게 하지만 저것을 일일이 다따지자면 3개월을 198000원에 등록한 회원은 한 일주일 다니고서
받을 수 있는 비용자체가 거의 일부가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마법이 시작됩니다.
[헬스트레이너]
헬스트레이너는 직원이거나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헬스트레이너 혹은 인포데스크에다가 이야기해봤자
거의 도와드리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위에 대한 위약금10%+하루일수+개인사물함일수+운동복일수+OT회당비용
제안하면서 계속 어쩔 수 없다는 내용만 반복하는 ai 처럼 변해버릴것입니다. 화를 못이겨 주먹다짐까지 하는 회원과트레이너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너무 억울하다보니 그런부분에서 겪해지기도 합니다.
어쨋든 헬스트레이너는 헬스장에서는 제일 아래단계입니다. 그런분들에게 이야기해봐야 바로 빨리 해결이 나지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절대 헬스트레이너와 이야기하지마세요
[인포데스크]
인포데스크는 안내하는 직원입니다. 위와 같이 똑같이
위약금10%+하루일수+개인사물함일수+운동복일수+OT회당비용
이야기를 반복할뿐입니다. 저에게는 권한이 없다고하거나.. 회원은 그러겠죠? 왜 위약금을 내가 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따지거나.. 위약금은 법적으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점장 관리자]
그래도 헬스장에서 제일 높은 직급으로 있는 매니져급에게 소통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그렇다고 너무 협박하고 큰소리치면서 해결할려고 하면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최대한 좋게 해결보는게
서로 좋겠죠!
"할인가로 결제했으니, 환불 대신 양도만 가능하대요."
헬스장 이용권은 보통 ‘할인’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1년의 장기이용권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메뉴얼이지만, 확실한 방법은 맨아래 리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아래는 기본사항이니 알고 있으면 좋구요! 무조건이라는것은 없으니 이런내용이 있다라는 내용만 숙지하더라도
당하지는 않을테니 말입니다.
① 환급불가, 의무이용기간 등 명시 했더라도 해지·환불 가능
② 환불액 = 이용금액 + 위약금 10%을 제외한 금액
③ 환불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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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초부터 건강을 위해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피트니스센터 이용권을
결제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바쁜 일상, 때론 ‘작심삼일’로
운동계획이 미뤄지기 일쑤.
‘헬스장 회원권 중도해지·환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만약, ‘의무이용기간’, ‘위약금’을 이유로
불공정한 환불 안내를 받으셨다면,
오늘 <소비자 권리찾기 프로젝트>를 꼭 확인하세요.
① 환급불가, 의무이용기간 등
명시 했더라도 해지·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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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절대 환급불가’ 써놨으니, 환불해줄 수 없대요."
‘환급불가’ 또는 ‘의무이용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하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할인가로 결제했으니, 환불 대신 양도만 가능하대요."
헬스장 이용권은 보통 ‘할인’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1년의 장기이용권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사유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아래 환불액 기준에 따라
잔여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환불액 기준
= 이용금액 + 위약금 10%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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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이용금액와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금액 = (운동일수/이용권기간) X 지불금액
✔위약금 =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기준」
*요가·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도 위약금 10% 적용(‘19.11 개정)

ex) 총 60만원에 6개월 이용권 결제 후 2개월 이용 시
= 60만원 - (2개월 이용비(20만원) + 위약금 10%(6만원)
= 34만원 환불
만약, 폐업, 시설고장 등
헬스장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소비자는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해 주는 대신, 카드수수료는 당연히 제가 부담해야 한대요."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 시키는 것은
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카드수수료는 별도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환불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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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아래 연락처 및 누리집으로
피해구제상담 신청하세요.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또한, 헬스장 회원권 환불에 관한
소비자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현금보다는 카드할부로 결제 권장
*‘항변권(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가능
✔ 계약 해지 시,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통보
✔ 1년 이상 과도한 장기계약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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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누리집에서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니
유사한 피해구제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일 부딪히지않고 해결방안은 온리....양도가 있다..
[양도]
양도하는것이 일부 환불하는것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커뮤니티 등 사이트에 판매하여 자기에게 계좌등록받고
연결하는방법이다.
이때 양도비용이라던지 이런부분은 미리 점장급에게 쇼부를 본다
제가 환불은 안할테니 양도할때 양도비용만
얘기하면 그래도 흔쾌히 해결되기도 한다.
그럼 거의 손해보지않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크다.
#헬스장환불 #피티환불 #휘트니스환불